▲추신수 [사진 = OBS 제공]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음주운전 적발로 입건된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연기됐다.
미국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인 '플레인 딜러'는 6일 추신수가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 있는 법정(Mayor's court) 심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심리연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음 심리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신수가 출석할 예정인 법정은 셰필드 레이크시의 시장이 재판관이 되는 법원으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심리를 주재한다. 주로 교통사고나 경범죄 등을 다루고, 민·형사 소송이 이뤄지는 일반 법정과 달리 배심원도 없는 형태의 법원이다.
'플레인 딜러'는 추신수처럼 음주 운전으로 처음 입건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벌 조항을 소개했다. 벌금으로는 1000달러를 물어야 하고,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돼 운전할 수 없으며, 벌점 6점이 운전면허증에 가산된다. 최악에는 3일간 구류형에 처할 수도 있지만 사법 당국이 마련한 중재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추신수는 6일 미국 오클랜드 콜리세움에서 열린 오클랜드전에서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5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2할3푼6리에서 2할2푼6리로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4-3으로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