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2년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강성우 감사 등 부산저축은행 임원 5명이 영남알프스 골프장, 전남 곡성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임직원 친척 명의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성 검토없이 200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2009년 이들을 기소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 등이 확인됐음에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불법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양 부회장은 엄창섭 전 울주군수에게 2억5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은행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넘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호저축은행법 등 4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미 당시에 임직원 친인척 명의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불법대출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SPC 명의대여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이 모두 드러났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