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중순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본 건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벽산건설에게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 주고,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줘 실행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부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는 한편 고발 등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치도 개시하는 등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