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학부모 안전지킴이 3600여명과 함께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및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취급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미필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위반이 각 1건이었다.
서울시는 위반 4개소에 영업정지, 1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