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유 총재는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운영 등과 관련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총재가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06~2007년 당시 47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무마나 감독 편의 등을 위해 정부기관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유 총재는 이미 개인 지급보증을 섰던 명지건설 부채 1500억원을 갚기 위해 명지학원 교비를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명지건설 유상증자 대금으로도 교비를 사용하고 학교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사업비를 일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