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두산인프라코어는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두산엔진, DII, DHEL 등과 함께 미국 잉거솔랜드사에 384억6000만원 규모의 청구금액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38억9400만원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07년 잉거솔랜드로부터 밥캣 등을 인수할 때 계약상 예정된 순자산가치를 정산하면서 회계법인의 중재에 이견이 발생했다”며 “잉거솔랜드가 최종지급금액 확인과 지급이행을 법원에 요청해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금액은 작년 회계 처리에 ‘잡손실’로 이미 반영돼 올해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