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인정돼 향후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정 요건을 완화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정요건을 현행 체납횟수 3회 이하이고, 고지건당 체납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체납횟수 3회 이하이고, 고지건당 체납세액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현행) 최근 3년간 납세액이 법인의 경우 3000만원, 개인 700만원에서 앞으로는 법인 1500만원, 개인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그 동안 조사모범납세자 지정요건에 포함돼 왔던 ‘최근 3년 이상 흑자신고’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모범납세자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하나”라며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한 후 지정일로부터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모범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 요건 적격 심사를 거친 후 지정된다”며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경우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말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