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징검다리 연휴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예기치 못한 데이터로밍 요금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계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로밍이란 해외에서도 음성통화·문자·데이터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지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실행할 때 데이터통신이 사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매우 많은 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에 3.5~4.5원(국내는 0.025원/1패킷)이다.
노래 한 곡(4MB 가량)을 전송할 경우 2만9000~3만6000원 가량의 어마어마한 요금이 든다.
방통위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말 현재까지 55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돼있는 상태다.
이처럼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폭탄을 피하려면 해외 이용시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메인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 안함으로 설정하면 된다.
아이폰의 경우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 안함으로 표시함으로써 해제가 가능하다.
또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출국시 잠깐만 시간을 투자하면 데이터로밍 요금폭탄을 예방하고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여름휴가 시즌에는 이통사,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데이터로밍과 관련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