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서울 노원구가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이 가장 많이 밀집해 최대 수혜를 입게 됐다.
2일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5·1일 부동산대책으로 양도세 완화 대상이 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의 9억원 이하 주택은 128만7148가구, 이 가운데 서울 노원구가 12만6367가구로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가 가장 많다. 전체의 9.8%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송파구(6만1837가구)와 강서구(6만787가구), 도봉구(5만8650가구), 성북구(5만8238가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용산구(1만4106가구)와 중구(1만1754가구), 종로구(8307가구) 등은 2만건을 하회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기권인 5대 신도시와 과천 중에서는 분당신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구가 가장 많다. 분당은 9억원이하 아파트가 총 7만7913가구로 가장 적은 과천시 1만488가구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