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 양도세 완화… 수혜대상 128만여 가구

2011-05-02 20:2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1세대2주택자 양도소득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수혜 대상은 128만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노원구가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이 가장 많이 밀집해 최대 수혜를 입게 됐다.

2일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5·1일 부동산대책으로 양도세 완화 대상이 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의 9억원 이하 주택은 128만7148가구, 이 가운데 서울 노원구가 12만6367가구로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가 가장 많다. 전체의 9.8%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송파구(6만1837가구)와 강서구(6만787가구), 도봉구(5만8650가구), 성북구(5만8238가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용산구(1만4106가구)와 중구(1만1754가구), 종로구(8307가구) 등은 2만건을 하회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기권인 5대 신도시와 과천 중에서는 분당신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구가 가장 많다. 분당은 9억원이하 아파트가 총 7만7913가구로 가장 적은 과천시 1만488가구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수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