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예탁은 증권회사가 예탁원에 계좌 개설 후 증권을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신규 증권 발행 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원 명의로 발행하는 일괄예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의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실물증권을 임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호변경, 액면 변경 시에도 추가적으로 실물증권을 발행해야 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2008년~2010년 간 65만매의 증권이 신규로 발행돼 보호예수됨으로써 연간 6억7800만원(1매당 용지대금 및 인지세 등 1,044원 소요)의 사회적 비용 발생했다.
평균 보호예수수수료는 연간 약 15억6300만원이 발생했다. 의무보유예탁제도로 연간 10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회사 측면에서는 기존 의무보호예수 수수료(1주당 0.01원)가 예탁수수료(1주당 0.00125원)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부담이 12.5% 절감된다.
예탁원은 “증권불소지 및 일괄예탁제도를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및 배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집중예탁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