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보호예수제도를 예탁제도로 전환

2011-05-02 15: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으로 전환한 의무보유예탁제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예탁은 증권회사가 예탁원에 계좌 개설 후 증권을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신규 증권 발행 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원 명의로 발행하는 일괄예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의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실물증권을 임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호변경, 액면 변경 시에도 추가적으로 실물증권을 발행해야 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2008년~2010년 간 65만매의 증권이 신규로 발행돼 보호예수됨으로써 연간 6억7800만원(1매당 용지대금 및 인지세 등 1,044원 소요)의 사회적 비용 발생했다.

평균 보호예수수수료는 연간 약 15억6300만원이 발생했다. 의무보유예탁제도로 연간 10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회사 측면에서는 기존 의무보호예수 수수료(1주당 0.01원)가 예탁수수료(1주당 0.00125원)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부담이 12.5% 절감된다.

예탁원은 “증권불소지 및 일괄예탁제도를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및 배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집중예탁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