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일부터 민원처리 소요기간을 업무에 따라 최대 2일을 추가로 단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330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거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비롯한 10종(11일 단축)의 민원을 추가로 선정, 이달부터 이들 민원에 대해선 단축된 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은 법정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단축 가능한 민원 사무를 조사, 자체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구는 현재 총 197종의 민원 사무에 대해 이같은 단축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접수된 민원, 총 1만 3,797건에 대해 처리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3.3일에 처리 완료했으며, 이는 법정 기한 대비 54.8%를 단축.처리했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