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일반에 임대하는 ‘임대형 리츠’설립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형 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해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임대형 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실질적인 주택 임차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신용평가 PF평가본부의 황병희 수석애널리스트는 “서울·대구·경기·충남·경남 등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으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가진 지역에서는 임대형 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기준 4만3207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미분양 주택의 69.1%를 차지한다. 동시에 지난해 말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 상승률의 3배가 넘었다.
정부도 리츠의 임대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기관리리츠도 전세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3년까지 5개 리츠에서 총 1161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리츠의 설립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택이 완공되면 리츠가 분양을 할지 아니면 100% 임대 사업을 할지 결정하는 만큼 전세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임대형 리츠는 일정 기간 임대 수익을 얻은 후 다시 집을 팔 때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는 조금 다르다. 지난 2009년 3월 처음 선보인 CR리츠는 이미 약 3200가구의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해 이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 목적이 기업의 부실 자산 처리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빠른 매각을 선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