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인하’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2011-04-18 18:5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인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입학기준을 내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까지 허용하는 한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설치할 예정인 해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논란을 이어 온 영리병원 도임 문제는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빠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