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전 총리 동생 H씨는 “당시 전셋돈을 구하던 중에 마침 언니의 비서실장 김모 씨가 1억원권 수표가 있다고 해서 며칠만 쓰기로 하고 빌렸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개인 사이에 드문 고액 수표 거래를 추궁하자 H씨는 “당시 적금을 깨면 이자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만 생각했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문제가 된 1억원권 수표에 대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정치자금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비서실장 김씨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면서 출처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