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키스방은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미지정 돼 있고 유사성행위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영업자체를 규제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간판과 전단지 살포 행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제 단속이 실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키스방 63개소를 점검하여 간판광고 위반 16명, 전단 살포지시 4명, 전단살포자 9명 등 29명을 적발했다.
또 성매매암시 전단살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성매매암시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인쇄업자 1명과 배포자 18명을 입건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키스방 간판의 전화번호, 장소정보 등은 개선됐으나 아직도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시스템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조속한 지정 등을 관련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