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에 따르면,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은 연안화물선이 화물을 싣고 입출항하는데 사용한 유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항만청은 당초 2010년까지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고유가로 인한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청은 유류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구입량과 사용 유종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 업체뿐만 아니라 유류를 공급한 업체도 조사할 바임이다.
박성규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허위 청구 등 부당 수령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물류비 부담을 덜고 연안 해상수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