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이란 가격담합과 입찰방해 등 업체들의 부당공동행위와 관련,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절차와 방식, 법적 효과 등을 놓고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위에 대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