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주부터 동해안 12개 시·군, 제주·휴전선·원전 주변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달에는 원유 80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내 축산식품의 위해물질 검사대상도 현재 122종에서 134종으로 확대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해 가공유크림, 조제분유 등 일본산 축산식품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및 2005년 체첸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프랑스, 러시아 및 중국 등 30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축산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식품 관리체계도 선진화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됐고 닭·오리 식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가 모든 도계장(종전 하루 5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계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위해사범은 위반업소명 및 소재지, 위반제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표하고 축산물안전관리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위해 국내산 및 수입쇠고기의 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인증업소 지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