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업무협약 체결

2011-04-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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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역 내 신축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소규모 건축신고 건물에 대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 기부를 통해 위법시공 방지와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사 3명과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실무경험이 풍부한 관내 건축사를 지정하여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주요공정 현장 검측 및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건축신고 대상 중 신축건축물이며, 무한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건축주는 연천군청 허가민원실 건축허가팀(☎839-2391)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불법 건축물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 및 건축주의 감리비용 절감, 전문직종의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사의 실무경험 재능 기부로 사회봉사 범위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건축문화 패러다임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건축사와 담당공무원이 군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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