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검찰은 5일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 시장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이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 이 단체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