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관련 규제, 어업인 편의위주 대폭 개선

2011-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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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어선 관련 규제들이 어업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국민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3월 30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선 관련 규제사항을 어업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어선의 추진기관 변경에 따른 개조허가 면제대상 종전 2톤 미만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 ▲어선의 소유자가 같은 시·군·구 지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따른 어선등록 변경신청 의무 면제 등이다.
 
이 외에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 어선 중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해선 종전에는 정기검사 기간(5년) 사이에 네 번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24미터 미만 어선의 경우와 같이 그 기간 중에 1종 중간검사를 한 번만 받도록 어선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어선의 정기검사 시 상가(上架)검사 유예대상 어선과 추진기관 개방검사 면제대상 어선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했고 어선의 추진기관 등 우수정비사업장(전문수리업체)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시설기준, 시험 및 자체 검사설비기준 등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했다.
 
상가(上架)는 선박을 수리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해 조선소(船臺)에 올려 놓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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