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국민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3월 30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선 관련 규제사항을 어업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어선의 추진기관 변경에 따른 개조허가 면제대상 종전 2톤 미만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 ▲어선의 소유자가 같은 시·군·구 지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따른 어선등록 변경신청 의무 면제 등이다.
이 외에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 어선 중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해선 종전에는 정기검사 기간(5년) 사이에 네 번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24미터 미만 어선의 경우와 같이 그 기간 중에 1종 중간검사를 한 번만 받도록 어선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어선의 정기검사 시 상가(上架)검사 유예대상 어선과 추진기관 개방검사 면제대상 어선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했고 어선의 추진기관 등 우수정비사업장(전문수리업체)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시설기준, 시험 및 자체 검사설비기준 등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했다.
상가(上架)는 선박을 수리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해 조선소(船臺)에 올려 놓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