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를 대폭 감액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가 홍보관을 건립할 때 투·융자 심사 기준을 광역 지자체는 4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초 지자체는 2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투·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단체장이 횡령이나 수뢰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도 선거이후 보전받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환수키로 했다. 현재는 선거관련 범죄로 사퇴할 때만 선거비용 등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