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8조'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 가격 통제 목표를 지방 소득 수준에 맞춰 설정하고, 이를 1분기 내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단동(丹东), 포산(佛山), 션양(沈阳) 등 제2,3선 도시들이 통제 목표를 연이어 내놓는데 반해 베이징, 상하이 등의 일선 도시들은 아직 공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도시라 함은 정치 경제의 주요 중심도시를 일컫는 말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주(广州), 션천(深圳) 등을 뜻한다.
또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의존증'에 걸려 부동산 규제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상하이등의 경우 시정부가 토지사용권 양도로 얻어 들이는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5년 상하이 시정부는 토지사용권 양도로 약 248억3000만 위안을 벌어들였다.
이는 상하이시의 연간 재정수입의 17.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는 더욱 늘어나 2009년에는 1024억 위안으로 총재정수입의 40.3%를, 2010년에는 53.2%를 차지했다.
또 지방 정부들이 행정방안을 토대로 한 갖가지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는 상승세를 나타내 이번에 제출할 통제목표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베이징대학 공공경제연구센터 연구원 한스동(韩世东)은 “통제 목표가 가격인상 목표 아니냐”며 “각각의 도시들이 목표를 10%내외로 잡는다면 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를 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통제 목표안을 제출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가격상승 상한선을 주민들의 수입 증가 예상폭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했다. 즉 10%이내로 규정한 것이다.
한 연구원은 “지방정부가 이처럼 느슨한 정책을 내놓는 건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계속 유지해 ‘토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