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을 지낸 김모씨(47ㆍ공인회계사)와 조모씨(43ㆍ공인회계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상장폐지 심사위원이던 2009년 5월 상폐위기에 놓인 기업에 상폐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 조씨도 다른 기업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실질심사 위원으로 참여하게된 경위도 논란거리다.
김씨는 소속 회계법인이 허위 회계감사로 영업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다. 조씨는 심사위원에 선정된 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게 뒤늦게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질심사위원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선정됐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 발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회계사 김씨의 경우 실질심사위원에 먼저 선정이 됐고 이후 소속 회계법인이 허위 회계감사로 영업정지되면서 제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심사위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것으로 그렇다 해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특정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이 되며 복수체계로 운영되고 서약서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