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천덕꾸러기 신세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2011-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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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22일 발표된 ‘DTI 규제 부활…취득세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 각계의 볼멘소리가 높다.

이번 대책으로 내달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로 DTI가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대출 직후부터 매달 나눠 갚을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확대해 주기로 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DTI 규제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강남 3구 외 지역의 7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DTI 50%, 만기 20년, 금리 연 6%로 가정하면 대출한도는 2억9000만원이다. 산술적으로 이전(3억5000만원)보다 60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되는 셈이지만 15%포인트 확대 적용을 받을 시 최대 3억8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빚을 내야 집을 살 수 있는 일반인의 경우, 대출 직후 원리금 부담이 더해져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데 이번 대책은 빚 부담도 종전과 달라질게 없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책도 신통치 않다.

이러다 보니 업계는 “거래가 경색될 게 분명한 대책"이라며 "올 분양계획을 다시 짜야 할 판”이라며 한숨을 짖고 있다.

취득세 인하에 의해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지차제도 반발이 심하긴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면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지방재정이 열악해진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한 입장의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민은 물론 부동산시장, 지자체까지 온통 불만을 터트리니 이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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