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인천항만청 관할 외곽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등 상시점검이 어려운 곳과 불법 점.사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지대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내용 준수여부, 무허가 점.사용 여부, 공유수면 주변 관리시설 손괴여부 등이다.
인천항만청 허삼영 해양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은 처벌보다는 공유수면의 보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밝혔다.
불법 점.사용이 적발되면 원상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지에서 바로 시정되도록 할 계획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로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자연 매립 등으로 공유수면의 성질을 잃어 사실상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
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전은 물론 불법 점.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