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획부동산 ‘쪼개기’ 뿌리 뽑는다

2011-03-24 11:5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일명 쪼개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남양주시는 24일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분할제한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관련해 운영지침을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세부 분할허가 기준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입법취지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근거로 이같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유지분과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 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돼야 하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위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이재동 부시장 주재로 기획부동산 토지분할 제한 운영지침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불가능한 임야 등을 마치 허가가 가능한 택지식 형태로 분양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운영 지침은 부동산 투기조장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수법을 제한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