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4일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분할제한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관련해 운영지침을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세부 분할허가 기준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입법취지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근거로 이같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유지분과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 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돼야 하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위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이재동 부시장 주재로 기획부동산 토지분할 제한 운영지침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불가능한 임야 등을 마치 허가가 가능한 택지식 형태로 분양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운영 지침은 부동산 투기조장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수법을 제한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