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재석의원 241명 중, 찬성 210, 반대 13, 기권 18표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994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농협개혁작업은 17년 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이날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나뉘는 ‘1중앙회-2지주회사’체제로 운영된다.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지도 등에 전념하는 한편 경제 및 금융사업은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제체로 전환하고 중앙회는 두 지주의 지분을 소유, 경영 및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