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지경위 종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은 신입사원을 채용해 육성하는 체계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인재육성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데려오는 것은 ‘동반성장’이나 ‘상생’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중소 및 벤쳐기업은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양성한 인력들을 스카우트 명목으로 대기업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중소기업의 노하우가 대기업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기업들이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 고연봉을 미끼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청은 조속히 이와 관련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인력 이적료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