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하고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중 조기폐차사업이 타 장치에 비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다고 판단, 서울∙인천∙경기 24개 시 등 수도권지역이 참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78억원(2,651대 예정)을 확보하고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으로 보조금을 지급 예정이다.
배기량 3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00만원 까지, 3000cc이상 차량은 최대 600만원 까지 폐차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으로 조기 폐차를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