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따라 상호출자가 발생할 때는 상호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해 가압류나 가처분, 그밖의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징수 제외 사유에서 연체금이 소액(2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지역에서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전사자의 유해 등에 대한 조사ㆍ발굴 행위를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