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18건의 안전기준 위반을 지적당했고 이에 대한 과징금으로 2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의 한 기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6%인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됐고, 2009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한 비행 교관은 교관 자격이 없이 교관임무를 수행한 것 등이 적발 사례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비행기 사고의 경우 단 한번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도록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