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수도권 낙후지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심포지엄 축사에서 “수도권 모든 행정구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수도정비계획법 때문에 낙후된 지역까지 개발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 웅진군, 경기 북부 등 낙후된 지역의 규제를 풀어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수정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수정법은 인구 불균형을 억제하는 측면은 인정하지만 실제는 서울인구 집중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용된 규제로 인해 경기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신규 성장동력이 유입되지 못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지역구인 인천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각종 규제로 인해 떠나는 입주기업이 매년 줄을 잇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인천 서해 5도 등 접경지역에 지원과 관련, “민주당이 최근 서해5도지역 지원특별법을 발의했고 한나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난해 말 여러 지원법을 병합심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완강한 태도로 일부 접경지역 지원 등 법률안의 핵심내용이 대폭 삭제되고, 관련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