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악의 재난인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 그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대책비용에 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도입,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복지축산 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동물 사육과 운송, 도축 등 모든 과정에 복지 개념을 도입, 축산환경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