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카트 안전벨트 어린이용까지 의무화

2011-03-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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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유아용에만 의무 적용되던 마트 쇼핑카트 안전벨트 설치기준이 어린이용으로까지 확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쇼핑카트에 주의사항 표시를 잘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기표원은 특히 기존 쇼핑카트에는 주의사항이 바탕과 같은 색으로 적혀있거나 너무 작게 붙어있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보기 쉬운 곳에 안전경고 취지의 그림 및 일정 크기 이상의 한글 문구를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표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크기는 안전 관련 심벌 및 경고 문구는 5㎜이상, 나머지 문구는 3㎜이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기표원은 지금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쇼핑카트에 의한 안전사고는 2004년 42건, 2005년 41건, 2006년 52건, 2007년 69건, 2008년 73건, 2009년 99건, 2010년(10월 현재) 12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이들 501건 중 0∼6세 관련 사고가 전체의 62%인 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가 196건(39.1%)으로 가장 많은 데 이어 얼굴 98건(19.6%), 다리·무릎·발 58건(11.6%), 팔·손 45건(9.0%) 등이 뒤를 이었다.

기표원은 3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강화된 안전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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