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 면제키로

2011-02-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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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세법 및 관세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4월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된다. 또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도 추가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까지 개정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시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매기는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단 시판되는 의약품은 제외하고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 감면이 임상시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학술연구용품 관세 80% 감면 대상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과 시험인증기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학술연구용품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연구소 28개 기관에 속해있는 용품이다.

아울러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1일 당 연간매출액의 6000분의 1로 하되, 세관장이 4분의 1이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했다.

특혜관세가 적용된느 수출입물품의 경우 원산지 확인 자료와 조사대상, 사전통보, 결과통보, 이의신청 등 조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정장치장(통관물품을 일시 보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지정과 취소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관세사 시험에 접수하고나서 응시하지 않았거나 접수를 취소한 사람은 오는 4월부터 응시수수료(1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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