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라 각 군ㆍ구 별로 설치되며 군ㆍ구 별로 부군수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며, 2월 군ㆍ구별 담당자 교육을 거쳐 3월 중으로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대상지역의 조합원과 인근 주민,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조정 기능을 제도화해 현재 196곳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의 민원 및 갈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