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시책 의지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기존의 18개 우선구매품목 및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공공기관별 공사를 제외한 제품과 노무용역 총 구매액의 1%이상 구매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실.국·사업소, 구, 동을 포함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해당되는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까지 총 구매액의 1%이상 우선구매 목표액을 제출받아 분기별 실적을 공개하는 등 집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작은 노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확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