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도시계획수립권 침해하는 “보금자리 특별법” 폐기해야

2011-0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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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 주장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보금자리 특별법이 건설업자와 LH공사의 이윤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보금자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수립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민주.고양)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사업 등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지방의 고유 권한인 도시계획수립권 회복을 위해 즉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폐기하고 정당한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금자리 특별법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 제정된 것으로, 서울과 경기의 허파 공간인 개발제한구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환경파괴,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부족, 고층아파트의 재개발 등 예견되는 모든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강제수용이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려면 공공성이 인정받아야 하나, 보금자리 주택은 65% 이상을 일반에 분양하고 나머지가 공공임대로 명분과 당위를 상실했으며 100% 분양을 통한 건설업자의 원활한 자금회전과 LH 공사의 이윤 극대화라는 정책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 구입여력이 없거나 구입 의사가 미약한 1인가구가 17.5%(2008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 주택 가구로 산정, 과다 계상하고 있으며, 3-40대의 주택 구매여력이 감소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가상 수요를 토대로 공급확대를 부추기는 통계적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성토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인구 유입 감소, 출산율 세계 최저, 가계대출 총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들어 수도권 확대는 지방 공동화를 전제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확대정책은 공기업인 LH공사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분양시장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특히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지방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일반 택지지구 보다 부족한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LH공사의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 발표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인 도시계획수립권을 장기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지방이 투자한 택지사업이나 장기발전 계획에 차질을 가져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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