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파주시에 따르면 육군 제1사단은 최근 파주시 어촌계와 관내 4개 지역 선단장과 임진강에서의 어업활동을 위한 어로인 출입통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임진강에서의 어로작업기간이 오는 3월1일~11월30일까지로 확대되고, 사전승인 후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 어로작업 시 반드시 2명이 승선해야 하던 제한이 2척 이상 선단 구성 시 1인 승선으로 완화됐다.
특히 자유선단 조업금지구역을 재설정하고 악천후 시에도 조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육군 1사단은 GPS를 활용, 어민들의 조업 시 선박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 무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육군 1사단은 어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며 “어민들의 조업이 가능해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