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부는 특히 상장심사 중 환경보호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6개월간 재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오염배출량의 허위사실 조작 시에는 1년간 상장심사를 받을 수 없게 했다.
환경보호부는 이와함께 중대 환경오염을 유발 및 오염배출 감축 목표를 실행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 영업정지 및 최소 1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아연 및 게르마늄 가공기업인 츠홍신저(驰宏锌锗)는 자회사의 환경보호법 위반행위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 재상장 심사자격을 박닽당한 바 있다. (베이징대학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