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본 동경에서 임광수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2011년 총어획할당량과 총입어척수를 6만톤, 870척으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6만톤, 900척이었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GPS 항적기록보존 조업의 강제실시를 3년간 연기하고, 임검시점에서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철회토록 함으로써 우리 어업인의 조업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입어절차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어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했고, 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허가 신청 시 어선원부나 국적증서 중 어선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만 첨부토록 했다.
한편, 일본측 요구에 따라 일본 돗토리·시마네현 부근의 EEZ 내에서 한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방치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게조업의 성어기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해중간수역에 어업지도선 2척을 상시 배치해 어구실명제 준수여부 등 필요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