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교통불편신고 민원으로 접수된 불친절 운전자는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외에 추가로 4시간을 교육받도록 하고, 2차와 3차 적발 때에는 과태료 부과, 4차 적발 때에는 택시운전자 자격을 취소하며, 불친절 운전자가 소속된 사업체도 2차와 3차 적발 때에는 과징금을 4차 적발 때에는 사업일부정지를 받는다.
또한, 일반택시 7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불편신고, 공무원 모니터링, 시·구 합동 단속, 시·구 합동 사업체 점검, 공제조합 사고접수 건수를 점수로 환산해 감점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수사업체 10개사를 선정한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총 3억원을 들여 순위에 따라 택시 브랜드화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 우수업체의 친절 운전자를 추천받아 해외시찰을 보낼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운전자에게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운전자는 과감히 제재를 가해 퇴출시킴으로써 교통사고율 1위의 오명과 친절하지 못하다는 광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올 한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