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촌 도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대폭 인하

2011-02-17 21:09
  • 글자크기 설정
올해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부과 기준이 기존 면적 크기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시군구별로 면적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내던 방식이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하게 돼 지가가 높은 도내 도시지역의 경우 수수료가 소폭 상승하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은 수수료가 크게 인하된다.

따라서 서울 명동 충무로에 있는 토지(㎡당 1500만원 이상)를 분할 측량 할 경우 지난해 28만원이었던 수수료가 올해는 49만7000원으로 77%로 큰 폭 인상되고 전남의 도시지역(㎡당 평균 3만원)은 지난해 18만9천원에서 올해 19만9000원으로 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 및 도서지역(㎡당 5000원 이하)의 경우는 지난해 18만9000원에서 올해 13만9000원으로 무려 26%가 인하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 골프장 부지 수수료의 경우도 2010년 확정측량 수수료 전액(㎡당 707.5원)을 적용했으나 2011년 확정측량 수수료(㎡당 746.8원)의 70%(㎡당 522.8원)를 적용토록 개정돼 골프장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0만㎡(30만2000평) 골프장 부지를 측량할 경우 수수료는 지난해 7억8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5억2300만원으로 1억8500만원(26%)이 절감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도내에서 골프장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수수료 개선사항을 여러차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결과 지가가 낮은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는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인원), 난이도, 정밀도 등을 조사해 이를 계수화한 지적측량 표준품셈에 따라 매년 물가조사 기관 등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에 의한 기계경비, 재료비, 기술료 등을 적용해 산출되며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