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국내 장애아동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 입양가정 지원에 나섰다.
17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해 양육 보조금을 월 57만원에서 월 62만7000원으로 10%(5만7000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의료비 지원은 연간 25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지원규모가 소폭 확대되며,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건당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된다.
복지부는 일반 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고 양육비 부담은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헤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입양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