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YJ 활동 적법" SM 이의 기각

2011-0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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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YJ 활동 적법" SM 이의 기각

 

법원이 또다시 JYJ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성준 재판장은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한다", "장기간의 전속 계약기간 이외에도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 배상액 조항도 계약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SM이 JYJ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SM에 대해 JYJ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JYJ는 향후 연예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3인과 SM의 전속계약을 무효로 인정했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해 줬기 때문이다.

씨제스 백창주 대표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JYJ 멤버들과 스태프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계약 등의 억지논리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JYJ가 대중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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