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기름값 묘책?…등유값 인하만 '찔끔'

2011-0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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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만 챙기고 책임은 주유소에…7월 폐지 불법전용, 이럴때만 서민연료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기름값 논란에 정유업계가 등유가격을 인하키로 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물가 인하 압박이 계속되자 SK에너지는 16일 궁여지책으로 동절기가 끝나는 4월까지 등유가격을 리터당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연이어서 각각 리터당 50원과 10원씩의 등유가격 인하 방침을 전했다.

△“겉으로만 내리고 속으로는… ”

SK에너지 관계자는 “매주 공시하는 공장도가격을 할인한다”며 “공장도가격은 싱가폴 국제가격에 연동하기 때문에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 정유사가 실제 주유소에 제품을 판매할 때는 공장도가격에서 몇십원씩을 할인한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 광역시 소재 한 주유소 관계자는 “공장도가격은 내리고 주유소 할인가격은 안주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난달 말 등유 할인가격이 너무 안 좋아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제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인 수준이 리터당 평균 10~20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통상 등유는 60~80원 정도를 할인해 줬었다”고 말했다. 즉 생색은 정유사가 내고 부담은 주유소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SK의 등유 비중이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3~4월은 등유 판매물량이 없어 등유가격 인하는 한시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전용 등유 이럴때만 서민연료?

서민고통을 분담하고자 ‘서민용’ 난방유 가격을 인하한다는 표현도 궁색하다. 정유업계가 불과 작년 등유의 서민층 사용량은 많지 않다며 유사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등유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던 입장과 사뭇 다르다.

등유는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로 나뉘는데 보일러등유는 경유에 섞어 파는 불법 유사석유 전용사례가 심각해 오는 7월 폐지될 예정이다. 당시 정부는 정유업계와 보일러등유 폐지 의견을 조율했는데 보일러등유 비중이 많지 않은 정유업계는 ‘유지비만 든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비중이 높아 보이는 S-OIL만 폐지에 반대했었다.

S-OIL은 아직 등유가격 인하 관련 방침을 못 정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 인하시 손해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등유 폐지 앞두고 재고처리 시점 맞물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등유 폐지와 관련 재고처리 시점이 현 상황과 미묘하게 맞물려, 재고처리가 물가대책으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일러등유 생산은 3월말까지만 가능하고 6월말까지 재고판매를 끝내야 한다”며 “여름에는 유사경유가 아닌 이상 난방 수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겨울 재고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난방연료인 보일러등유의 실제 서민 사용량은 많지 않고 발전소나 목욕탕 등 일부 산업용 수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경유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도 보일러등유는 소비급등 현상을 보였는데 겨울철 난방유가 여름에도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불법전용 사례가 심각했다. 등유가격을 내리면 오히려 이같은 불법만 부추길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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