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는 이달 초 1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8,181원씩 22회로 계산, 1인당 월 18만 원 지급하던 것을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인해 인천북부지역 노선버스 요금이 왕복 8,182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으니 공사도 5,000원씩 22회로 계산해 월 11만 원으로, 총 7만원을 삭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노조의 반발을 사 왔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물가인상률 3% 이상 상승이 있을 때만 변동계약을 통해서 인상된 인건비를 받게 되는데, 인상률이 7%라고 가정해도 150만원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교통비 7만원을 삭감하면 인상금액은 3%에도 못 미친다”며 공사 측에 교통비 삭감 여부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에 공사는 지난 16일 이들의 교통비를 18만 원으로 정액 책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현재 통근버스회사에서 유류비 인상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통근버스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교통비를 정액 책정.운영할 경우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통근버스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관계자는“올해 유류비 인상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류비 인상에 따른 버스비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공사가 교통비를 정액 지급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현재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선 최종 결제만을 남겨 놓고 있다.”면서“유류비 인상에 따른 교통비 지급 문제는 추후 다시 협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