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산·대전저축銀 가지급금 다음달 2일부터 지급

2011-02-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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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가지급금을 예금자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보호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가지급금 지급시기와 한도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 망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나 대표전화(1588-003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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