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초임간부, 자격인증 통과해야 보직

2011-0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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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육군이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전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격인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장교와 부사관은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자격인증제는 야전부대 지휘관 및 참모 책임하에 부대별 전투 및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핵심과목을 선정, 평가해 자격을 주는 제도다.

초임 전입간부 자격인증과 간부 자격인증, 개인 전투력 평가 등이 여기에 해당돼 초임 간부는 이같은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보직을 받을 수 있다. 불합격자는 합격할 때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과목으로는 사격, 체력, 정신전력, 편제화기, 전투지휘, 교육훈련 지도능력 등이 있다.

또한 기존 간부들도 사무자동화나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등과 같이 제대별, 기능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을 평가받고 합격해야 보직수행이 가능하다

개인 전투력 평가의 경우에는 사단장 또는 여단장 책임 아래 전 병력을 대상으로 사격, 체력단련, 정신전력, 전투기량 등 4개 핵심과목을 평가해 특급전사, 전투프로, 일반전투원 등으로 자격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육군은 전투대대 인원의 30% 이상을 ‘전투프로’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투프로 이상의 수준을 달성한 병사에게는 조기 진급이나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부들은 ‘간부자격증제’ 도입에 따라 전투 및 야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핵심과목에서 최상위 수준에 도달하면 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육군은 오는 3월까지 ‘자격인증제 및 간부자격증제’ 도입을 위해 육군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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